6개월 이상 해외에 나가 있으면 미국 체류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미국에 계속 생활의 터전을 유지했었다는것을 증명해야합니다.
그당시 내셨던 모든 utility bill, 각종 페이먼트 낸 증거 서류, 직장에서 받은 봉급 명세서, 직장에서 일한것을 증명해주는 편지, 병원에 다닌 기록, 은행 과 크레딧카드 기록등을 모아 제출하십시요. 보통 mail 로 보내라고 통지서에 써있습니다.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