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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인터뷰거절

지역California 아이디n**m**** 공감0
조회1,842 작성일12/2/2008 4:12:40 PM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170일식 연속2회 한국체류(리엔트리비자소유)
지난5년간 미국내 취업없고 한국내비지니스소유
2006,7 2년간만 IRS 세금보고(미국내은행 이자포함)

해외체류기간이 연이어 넘길고
(180일 미만이어도 연이어 170일 이상은 1년으로간주한다함)
세금보고가 2년치에불과하단이유로
시민권신청 취소권고를받고 사인

위의이유로 시민권거절사유가 되엇읍니다
3년간 미국체류기간유지와 한국내비지니스 세금보고를 IRS에 3년간한후
다시시민권신청자격이잇다고합니다

180일미만이면 체류기간에 합법적이고 텍스보고와는 상관없다고 알고잇어
시민권신청을햇는데 거절되엇습니다


질문...

1. 3년이내에는 신청이불가한가여?
2. 한국에 짧은여행(1~2달)은 문제될것이 없겟죠?

(요즘 시민권이 무척까다롭다고 듣긴햇지만 주변칭그들을봐도 같은사유에도
예전과 최근은 결과가 무척다른거같습니다)

변호사님 답변기다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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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2008 4:32:45 PM
안녕하십니까.
답변 아래 적습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질문...

1. 3년이내에는 신청이불가한가여?

답: 이번에 거부되면서 권고한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년 6개월 이후 재 신청을 권합니다. 하지만 만약 시민권 취득이 어떤 이유로든 매우 필요한 경우 그전이라도 재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이번에 거부한 이민국의 결정이 잘못 된것임을 지적하는 소견서를 꼭 첨부 해야합니다.


2. 한국에 짧은여행(1~2달)은 문제될것이 없겟죠?

답: 예, 괜찮습니다.

중요한 점은 미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주하고 있다는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또는 사업이 미국에 있다든지 하는 요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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