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아래 적습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질문...
1. 3년이내에는 신청이불가한가여?
답: 이번에 거부되면서 권고한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년 6개월 이후 재 신청을 권합니다. 하지만 만약 시민권 취득이 어떤 이유로든 매우 필요한 경우 그전이라도 재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이번에 거부한 이민국의 결정이 잘못 된것임을 지적하는 소견서를 꼭 첨부 해야합니다.
2. 한국에 짧은여행(1~2달)은 문제될것이 없겟죠?
답: 예, 괜찮습니다.
중요한 점은 미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주하고 있다는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또는 사업이 미국에 있다든지 하는 요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