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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파산 신청시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a**urit**** 공감0
조회2,280 작성일6/9/2009 10:02:12 AM
파산을 고려중입니다. 작년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ch7을 신청하면 집을 구할수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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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6/9/2009 12:23:51 PM
뉴욕, 메사추세츠 변호사입니다. 다른주에 계시는 경우, 해당 주 변호사의 자문을 받도록 하십시요.

파산은 처벌이 아닌 보호입니다. 두껍이 처럼 새집을 줄테니 헌집을 다오 라는 트레이딩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파산을 신청하면 모든것 다 뺏긴다라고 아시고 있습니다. 이는 물과 불을 함께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둘다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Ch 7은 청산과정입니다. 모든 채무를 정리하여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채무를 정리함에 있어 보호되는 자산이 몇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집입니다.

다만, 구할수 있는지와 같은 광범위한 질문에 적절한 답변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용 집은 담보대출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상황에서 보호가 가능합니다.

Ch 7은 대부분의 무담보 채무를 청산하는데 유용합니다. 다만 means test에 적합하여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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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5/2009 7:07:57 AM
뉴욕/뉴저지 파산 변호사입니다. 이외의 지역은 해당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Chapter 7과 Chapter 13이 있습니다. 집을 지키시려고 결정하실
때에는 집값과 모기지 총잔액, 그리고 앞으로 모기지 납부가 가능할 지에 대한 검토등이
필요합니다.

일단 재확인 계약을 통해서 집을 지키기로 하면, 파산 후에 만약 차압이 된
다면 관련된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집도 차와 마찬가지로 각 주마다 면책되는 에쿼티
액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연방 면제코드 (Federal Exemption Code)에서는 부부 한명당
$20,200까지 면제해주므로 부부가 파산 신청을 하면 집의 에쿼티중 $40,400까지는 면제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초과하면 법원에서 초과분에 대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확한 집값과 모기지 잔액, 그리고 다른 모기지나 Judgment Lien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더 자세한 파산에 대한 정보는 www.lawyerforkorean.com에 기재된 제 칼럼을
참고하십시오.

http://www.lawyerforkorean.com/sr_board/view.php?&bbs_code=hyungseokkim&bd_num=1271

* 이 글은 법적 정보를 제공하므로 변호사의 법적 조언으로는 대체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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