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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돈을 빌려줬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ong11**** 공감0
조회2,182 작성일5/29/2009 6:39:46 PM
친구에게 2만불 정도를 빌려줬는데 돈을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습니다.. 자꾸 약속 날짜를 미루는것은 다반사이고 돈을 갚는다고 체크로 지불하고는 바우스를 내버립니다 (10번이상). promisorry note는 아직 쓰지 않은 상태이지만 오늘 쓰려고 하고요.. 만약 공증을 하지 않아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월급 차압하는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이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최선의 해결책인지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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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5/30/2009 5:45:02 AM
약속어음을 현 시점에서 친구분이 서명하실지 의문입니다. 보통은 현금을 빌려줄때 서명하는 조건으로 어음을 받지요.

그래도 한번 써서 서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음을 쓰는 내용역시 질문자가 처한 상황을 잘 묘사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듯 싶습니다.

어음에서 공증은 서명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기 서명이 아니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상황에 따라 결정하십시요.


주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드래프트를 하고, 차후 선택 가능한 법률안내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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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6/5/2009 4:39:39 PM
위에 장변 예기대로 친구녀석이 써줄리 만무한데 혹시라도 진짜 써준다면 변호사찾아가요.
그보다 내 생각엔 그돈은 자선사업했다고 하고 잊어버리세요. 돈잃고 친구잃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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