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shoplifting

지역California 아이디s**2676**** 공감0
조회4,255 작성일5/22/2009 10:48:13 AM
택사스에서 21살 유학생신분으로 쇼핑을하다. $130갸량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경찰이와서 criminal trespass 와 cite and release를 받았습니다. theft- ClassB로 해당하므로, 6월 11일에 court에 오라고 했습니다.
순간의 실수가 이런일을 초래했어요. 차라리 경찰한테 걸려서 심판을 받게된게 전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시는 이런일이 없으려고 단단히 배우는 중입니다. 하지만, 무서운건 어쩔수가 없네요. court 에 가면 뭘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변호사와 함께 가야하는것인지요? 저는 무슨얘기를 해야하는지.. 벌금은 또 얼마나 물까요.. 열심히 일하시는 부모님께 효도는 못할망정......저 좀 도와주세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5/27/2009 2:39:22 PM
비도덕 범죄의 경우, 추방대상이 됩니다.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텍사스 statute등을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으므로, 형사변호사 및 이민변호사와의 자문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십시요.

banner

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2/2009 5:49:30 PM
순간의 실수?? ㅋㅋ 느그같은 애들이 한국개망신 시키는구나~~ 경찰에 잡혔을때 Northkorea 나 chinese 라고 하지 그랬어???

court에서 구속 수감될 수 도 있으니. 참고하고!!

그러고. 유학새 신분이면 어여~ 한국 들어가.. 그러면서 까지 미국에 왜 있을라고 하니?? 재판이고 뭐고 미국 앞으로 안나온다 하고.. 한국에 들어가란 말여~

그러고. 제발 한국땅에서 미국 유학생이라고 어깨 힘주고 댕기지 말고~~ 부탁할게~
답변일 5/25/2009 10:33:50 PM
저는 이민 20 년차 California 영주권자입니다. 저도 님처럼 10년 과 8년 전쯤 두번 shoplifting 으로 걸린적이 입습니다. 닌텐도 게임과 computer part 였는데 가격이 각각$89 과 $29었습니다. (참고로 물건가격 $400넘으면 중범처리됩니다) . 장소는 K-MART 와 FRY'S 였는데 두번다 경찰서 10시간 구류살았습니다. 걸리고나서 창피하고 돈도없고 두번다 변호사 선임도 안하였는데 첫번째는 그냥 벌금형 $800 두번째때는 벌금$200 + 10일 청소 봉사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번째때는 probation 기간 안에 걸려 괘씸죄로 경찰서에서 felony 로 취급하여 $10,000 bail 내고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운이 좋은건지 판사가 court에서 두번째때도 경범절도 처리해주셨습니다. 여기생활이 외롭고 스트레스 해소할때가 마땅치않아 어떨결에 처음몄번 시도하여 성공하였는데 스릴이 생기더니 결국 중독이 되더라구요. 그걸 조심하셔야 합니다. 중독을 인식하시는게 첫번쩨고 두번째 동네근처 GYM에 가서 달리기등 운동으로 STRESS 홀몬을 BURNOUT 하셔야합니다. 제경우로 미루어 초범은 크게 걱정 한하셔도 됩니다만 shoplifting은 싑게 중독됩니다. 저는 이기록으로 취직이나 시민권 , LICENSE 신청들 불이익이 말도 몹합니다. 또 창피해서 누구에게 하소연도 못합니다. (몇년전에 부동산 시험pass하고도 이 기록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형량은 DUI와 비슷하나 미국사회는 DUI는 조금 너그럽게 인식 합니다만 절도는 다릅니다. 후에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misdemeanor 별거 아닌거 같으나 나중에 피눈물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독이니 모임등에 찾아가서 의도적으로 뇌속의 adrenalin 자극을 우선 해소해야 합니다. 여유가되시면 변호사쓰시고 안되시면 court에서 관선변호사 신청하시고 판사에게 guilty인정하시고 I'm sorry, I'll nerver do it again 하시면 무난하실겄입니다. 그리고 probation (3 년) 지나시고 expunge 하세요. 범죄기록자체는 영원히남지만 expunge 하시면 public record는 없어지고 후에 licence등 취득이나 취업 하실때 유리합니다. 이왕 벌어진일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저도 사실 그당시는 잠도 못잤습니다만 지나고나니 망각 하더라구요. 결국 2번째때 겨우 깨달았지만 경범이라도 전과2범이란 기록이 남겨진후죠. 기억하세요 초범과 재범 차이 큽니다.. 특히 기록때문에 두고두고 나중에 심적으로 상당히 stresss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조만간 walmart 담당변호사에게서 민사소송 관련 보상금 내라고 따로 편지올겁니다. item value의 3~5배 정도일텐데 억울한(?) 느낌도 드시겠지만pay하세요. 혹 기회되면 절도중독 모임등에 등록하시고 기록을 판사에게 주시면 상당이 도움됩니다.
아래site 참조하세요.
http://www.shopliftersanonymous.com/
Common reasons why people shoplift/steal:
To express feelings of anger, revenge, or entitlement
To fill a sense of emptiness due to grief or loss
To try to make life seem fair
As a thrill or high to escape problems, numb feelings, or ease depression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기타

SS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