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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아파트 윗집 소음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h**092**** 공감0
조회2,176 작성일5/22/2009 2:07:11 AM
안녕하세요.
저희는 타운홈에서 살고 있어요.
타운홈을 관리하는 오피스도 있구요.
그런데 윗집에 사는 사람 때문에 도저희 견딜수가 없네요
윗집사는 사람은 매일밤 tv를 엄청 크게 틀어 놓고 밤을 새네요.
매일 밤...
그리고 그집의 개들(두마리)은 매일밤 쿵쿵 거리면서 뛰어 다니네요.
매일 밤..
그러더니 개들이 저희 집 패리오에 오줌을 5번이나 싸네요.
나무로 되어 있어서 그대로 떨어지거든요.
정말 참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오피스에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수정이 안되면 어쩔까요?
아프트 룰을 보면은 큰개는 키울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아파트를 상대로 싸울 수도 없고,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사온지 한달도 안되어서 이사를 갈수도 없습니다.
윗집 사람을 상대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아파트를 상대로 고소를 할까요?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싶을뿐입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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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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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22/2009 3:31:08 AM
저도 똑같은 문제로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 사람중에 한사람인데요 밤낮으로 발자욱과 음악소리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 삶에 심각하게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직접 본인에게 호소를해도 별별방법을 다써봐도 안하무인입니다 새벽에도 쿵쿵대는 음악소리로 온가족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적도 한두번이 아닙니다 경찰을 부르면 멈췄다가 가고나면 여전합니다 매니져에게 간곡히 부탁을 해도 하는말은 자기도 어쩔수 없답니다 그때마다 경찰을 부르랍니다(골치 아프니 책임전가 하는겁니다 공연히 증거없이 워닝을 주면 자기가 수 당한다는겁니다) 하기좋은 말이지 어떻게 매일 부릅니까? 변호사도 어쩔도리가 없을겁니다 특별히 이방면에 전문가도 없는것 같고 문제는 이사하는것이 젤 간단한 문제 해결인데 우리쪽에서 이사하는것도 어떻게 간단한 문제가 됩니까?
미국은 정당하게 지속적으로 끈기있게 싸워 이기는자 에게 법도 편이 되어 주는것 같더군요
당해보지않은 사람들은 어떤 고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알려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받든 안받든 당사자에게 편지로 호소문도 보내고 나중에 법정에 섰을때 우리가 노력했다는 자료를 날짜별로 보관도 하구요 소음녹음도 가능하면 고통 받을때마다 해놓는겁니다 그렇게 해서 눈과귀에 들리는 가시적인 자료를 뚜렷이 제출할수가 있어야 법도 판단 기준이 설테고 변호사도 싸울수 있는 근거가 될겁니다 막연히 시끄러워서 못살겠다고 하면 아마도 가해자도, 경찰도,법도,정신병자 취급을할겁니다
저는 정말 합법적이고 확실한 해결 방법이 있다면 당장에라도 몇천불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답변일 5/22/2009 8:14:15 AM
아파트에 개를 키우지 못하게 되어있다면....님이 살고 있는 타운측에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아파트 관리소 측에 정식으로 항의....물론 말이 아닌...편지를 쓰셔야 합니다. 이사람들은 말로 하면...그때는 알았다고 하지만..돌아서면 얼굴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님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한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아파트 관리소 측과....딜을 하실수 있습니다. 윗층과 감정적으로 처리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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