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이 자기 개인 평가를 기입하는 란에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대로 기재한 내용에 대하여서는 명예훼손을 적용하기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소비자 권리법에 대한내용은 계약서 안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또한 본인께서 주장하시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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