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합의이혼과 VAWA케이스로 영주권을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남편은 마약소지와 중독으로 2달전 arrest 당하여 구치소에 있습니다. 저는 VAWA 케이스로 영주권을 신청하려 증거를 모으던 중 제 신용을 체크하여 보다가 그동안 남편이 제 소셜로 크레딧 카드를 열어서 쓴 것들과 론을 제 소셜로 받은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불법체류자인데다가 인컴이 없어서 제 소셜넘버로 이런 크레딧카드나 론을 받을수 있을줄 몰랐는데 제 남편이 저 몰래 이런일을 지난 2년간 해왔다는 사실에 너무 끔찍합니다. 게다가 그중 두건은 벌써 콜렉션으로 넘어갔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것들로 남편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만일 고소를 하게 되면 이게 형사재판인가요? 형사재판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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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8/19/2015 1:50:15 PM
이혼은 자동으로 되지 않고.... 형사고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남편이 쇼셜도용/싸인도용/크레딧발급도용/론신청 도용까지.... 이것을 남편이 아내 몰래 했다는 증거를 잡는다는게.... 얼마나 무지하면 우편물 확인하지 않은채 살아온 사람이나.... 마약소지 중독이라면 생활의 수상함과 돈의 출처와 정신상태를 알수 있는데.. 그런 즉감도 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