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조그만 비지니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당시 비지니스가 처음이었던 관계로 근처 택스보고를 해주는곳을 통해 택스를 보고 하였는데 몇년이 지난 2012년에 2010년도 택스보고 서류누락이 되었다며 엄청난 금액의 택스와 벌금 그리고 이자가 나왔습니다.(후에 택스보고를 도와준 사무실에 가서 문의했더니 본인들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애기만 합니다.)
금액은 5만불이 나와서 부랴부랴 다른 회계사무소를 통해 3만불로 줄일수 있었으며 다달이 $1000을 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중 어제 IRS에서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이번엔 2011년도 택스에 또 문제가 생겼다며 1만불이 넘는 금액이 청구되었습니다.
현재 다달이 $1000씩 나눠내기로 딜이 되어있는 상황인데 다시금 만불이상이 일시불로 청구되어와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남은 금액과 새로나온 금액을 합치면 약 4만불정도인데 다시 IRS와 딜(?!)을 하여 금액을 하양조정할수 있을런지요?
또한 지금 현재 과거의 비지니스는 문을 닫아 인컴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천불도 너무 많이 힘들어요.(도움을 받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