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로 입국하여 5년이 경과하면 거주자 신분으로 보고가 허락되며 따라서 5년이 경과하면 1040으로 보고하셔도 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실것이면 Form W8-BEN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주에게 제출하면 Social/Medical Tax를 공제하지않지만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아 거주하실 생각이시면 그대로 세금을 납부하시어 10년동안 세금을 납부하시면 65세 정년퇴직으로 하면서 연방정부로부터의 복지혜택을 받게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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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2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