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세법에 밝지 않았던 터에 2008년부터 세법상의 미국 거주자라는 것과 또 foreign income을 신고해야 함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한국의 증권을 통한 소득 등 foreign income에 대해 소급해서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세금뿐만 아니라 FBAR, FATCA 또한 신고해야 하는지 어떤 form을 이용해야 하는지, 또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알려 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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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4/11/2014 10:32:45 AM
이 사안은 중대한 사안으로서 엄청난 벌금을 내야 합니다. 단지 몇 백불정도 상담수수료 아끼려고 이런 곳에서 자료를 얻으실 수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비롯해 많은 회계사무실의 경우 상담이나 서비스를 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인터넷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 직접 하시겠다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서비스 해 주는 곳이 생각보다 적으므로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어떤 form이냐를 물을 것이 아니라 제대로 서비스받을 곳이 어디냐를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