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에 미국 거주자가 되신 경우 2012년에 가서 2011년 세금보고할 때와 6월 보고할 때 보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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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