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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해외소득과 국내소득

지역Virginia 아이디k**umrch**** 공감0
조회1,207 작성일3/5/2011 3:57:42 PM
김흥태 회계사님 감사드립니다
2010년 9개월동안 미국내에서의 Income 은 $40000 이며
나머지 3개월동안의 Income은 $10000 입니다
현재는 한국내에 있는 미국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0 Tax Retun 할때 $40000 + $10000=$50000 에 대한 tax를 내고
Foreign Income Credit을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미국내 Income 인 $40000에 대한 Tax만 정상적으로 내고 한국에서의 Income인 $10000에 대한 Foreign Tax Credit 을 신청해도 되나요?
한국에서 근무하는 3개월 동안 회사에서 Federal Tax Withholding 을
너무 적게 하는 바람에 $50000에 대한 tax 보고를 할 경우 많은 Tax를 IRS에
지불하게 되어 걱정입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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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6/2011 9:52:37 PM
1.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 $10,000에 대하여 한국에서 세금을 냅니다.

2.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과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하여 세금을 냅니다. 이때 한국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으로 받아 미국에서 세금을 줄이게 됩니다. 이때 FOREIGN TAX CREDIT이 미국에서 발생한 세금까지 모두 공제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부분(portion)을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FOREIGN TAX CREDIT은

세금 x (해외소득 / world wide income) 또는
실제로 낸 금액 중에서 작은 것

3. $50,000의 소득에 대하여 주정부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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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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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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