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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집을 팔면서 손해본 금액 세금보고시 크레딧 받을수 있나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d**e**** 공감0
조회3,095 작성일3/4/2011 10:54:01 PM
2006년 12월에 집을 샀는데 2010년 5월에 팔면서 $135,000.00 정도
손해를 보고 팔게 되었는데 그 손실된 액수를 인컴보고시 크레딧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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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3/5/2011 5:32:12 AM
Income에는 다음의 3가지의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1) Ordinary income - W-2, Form 1099, etc.
2) Capital gain - 주식, 부동산 등을 판 후에 난 차익, etc.
3) Passive income - rental income, investment income from partnership, etc.

위의 질문내용에서 말씀하신 집이 주거용 주택이라는 가정하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집을 팔면서 발생한 $135,000 손해는 personal expense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income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3/5/2011 8:48:59 AM
거주용 주택은 personal-use property입니다. Personal-use property는 손실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용하던 자동차를 팔면 손해가 나지만 공제할 수 없는 이유와 같습니다. 하지만 personal-use property도 팔아서 이익이 나며 capital asset이 됩니다. 즉,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지만, 손해가 나면 한푼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용 주택은 Sec. 1231 property입니다. 이익이 나면 capital gain tax를 내고, 손해가 나면 ordinary loss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자가 주택을 팔아서 이익이 나면 ordinary income이고, 손해가 나면 ordinary loss입니다.

개인이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시세차익만을 노릴 목적으로 주택을 사지 않는 한, 주택에서는 capital loss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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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최재경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회원 답변글
답변일 3/5/2011 10:43:34 AM
두분 선생님
상세한 설명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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