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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주택 포클러져로 인한 빚 탕감은 taxable?

지역California 아이디t**oeki**** 공감0
조회1,357 작성일3/4/2011 8:27:16 PM
주택을 포클러져 하였습니다, 파산선고로.
일차 이차 탕감된 융자금을 인감택스보고하면, 이것이 taxable 인지, 아님 non taxable 인지요? 택스보고에 꼭 포함시켜야 되는지요.
어드바이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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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4/2011 9:31:57 PM
융자 은행으로 부터 탕감된 빚에 대한 1099-C를 받으면 IRS의 양식을 이용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파산하여서 세금은 부과되지 않겠지만,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회계사니 세무사를 통하여 보고하십시요.
답변일 3/4/2011 10:17:10 PM
김동화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계사한테 가야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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