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다른 케이스의 경우 W-2를 받는 급여에서 회사정보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 정보가 안 들어 가려면 독립계약자나 자영업자처럼 소득을 shcedule C로 보고해야 합니다. 그것은 비정상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고용주와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불체자의 세금환급 ***
US resident는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영주권자처럼 세금보고를 하고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소셜넘버의 유무에 따라 받는 크레딧에 몇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 불법체류자와 어떤 합법적 체류자는 ITIN을 가지고 있으며 (1)
• 어떤 합법적 체류자는 일반적으로 SSN을 가지고 있습니다. (2)
(1)의 그룹은 가령 child credit, education credit, home buyer credit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가지 받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2)의 그룹은 (1)의 그룹이 누리는 혜택 외에도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400/$800이나 EIC(Earned income credit)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와 관련한 withholding과 개인사업과 관련한 estimated tax를 많이 예납한 경우 SSN여부에 관계없이 세금보고를 통해 다 돌려 받아야 합니다. 이 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미리 많이 예납하였으면 소득이 적어나 없어도 세금보고를 하여 받아야 합니다.
***Tax ID number (W-7)***
US resident나 부양가족이 Social security 번호가 없는 경우ITIN을 마들어 대신 사용할 수 있다. W-7을 작성하여 세금보고와 함께 W-7 안내서에 나타난 보내야할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ITIN을 신청하는 경우의 예
• 세금을 보고하는 Non-resident alien으로 SSN가 없는 경우
• 세금을 보고하는 U.S. resident alien으로 SSN가 없는 경우
• U.S. citizen/resident alien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 non-resident alien visa holder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ITIN을 신청하는 주된 이유
• 내야할 세금보다 많이 withholding한 돈을 돌려 받는다.
• Child tax credit이나 child care credit을 받을 수 있다.
• 부양가족에 대하여 exemptions을 청구할 수 있다.
• 세금보고는 미래의 immigration applications에서 continuous presence와 좋은 moral character를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