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4/2011 12:16:33 PM full time학생자녀의 경우 23살까지는 qualifying child이므로 소득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자신의 세금보고를 single-dependent of another로 하고 약간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어느것이 유리한지 잘 판단하여 처리하세요.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