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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defendent 공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k**joh**** 공감0
조회903 작성일3/4/2011 12:09:19 PM

1040 세금 보고 시
23살된 FullTime 학생인 자녀의 2010 수입이 11000 불인데 제 가족의
defendent 로 claim 할수 있는지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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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4/2011 12:16:33 PM
full time학생자녀의 경우 23살까지는 qualifying child이므로 소득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자신의 세금보고를 single-dependent of another로 하고 약간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어느것이 유리한지 잘 판단하여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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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3/4/2011 2:43:47 PM
dependent 일텐데, 전문가까지 헷갈리게 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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