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보험료를 누가 내 주었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의료보험료를 내 준 경우 과세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으므로 세금을 내야할 걱정이 없습니다.
자영업자가 아닌 급여 생활자가 건강보험료를 내는 경우 Schedule A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내용만 가지고는 비용공제 가능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가령 가정의 소득이 $50,000이고 $10,000을 보험료로 냈다고하면 $6,17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100,000의 소득이라면 $2,350을 공제 받습니다. 이 경우 부부라면 의료보험료만 가지고는 비용공제를 단 1달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에 의하여 납세자는 standard deduction과 itemized deduction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Schedule A를 사용하지 않고 standard deduction을 받는 사람은 $11,400을 공제 받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11,400의 공제를 받으려고 하지만 2,350이나 6,175를 공제받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모기지 이자등의 비용과 함께 청구하여 $11,400이 넘는다면 의료보험료를 세금공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총 소득(급여,이자, 등등)이 얼마인지 모기지이자와 재산세는 얼마인지 등의 정보를 알아야 비용공제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