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3/2011 6:04:35 PM 1. 소득에 대하여 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존이 입금되고 출금되었다고 하여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빌린 돈을 세금고고하지 않습니다.2. 소득세는 소득에 대하여 세율이 결정되므로 단순히 언제 돈이 얼마 들어왔다고 하여 알 수 없습니다.3. 만일 주식회사를 캘리포니아에 설립하면, 첫해를 제외하고, 최소한 minimum tax $800를 매출과 소득에 상과없이 매년 내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