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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어떤 서류를 보내야합니까?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a**matorji**** 공감0
조회852 작성일3/3/2011 1:42:10 PM
안녕하세요
작년 4월에 집을 구입했습니다, 금년 세무보고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8천불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저는 영주권자 이구요, 다른분들 글을 읽어보니 8천불을 수표로 받으신것 같은데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라서 그러는지 왜 이렇게 다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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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3/2011 2:22:06 PM
First Time Home Buyer Credit은 2009년 혹은 2010년 세금신고시에 claim할 수 있습니다.

1. $8,000 - 첫 주택 구매자

- Form 5405를 작성
- settlement statement (Form HUD-1)를 첨부.
- e-file을 하실 수 없고 반드시 paper return file을 하셔야 하며,

2. $6,500 – 기존의 주택 소유자, 지난 8년동안 5년 연속으로 같은 집에 거주한 경우

- Form 5405를 작성
- settlement statement를 첨부.
- e-file을 하실 수 없고 반드시 paper return file을 하셔야 하며,
- 5년이상 산 증명서류
1) Form 1098 - Mortgage Interest Statement
2) Property tax records or
3) Homeowner’s insurance records


First Time Home Buyer Credit은 $800,000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 Refundable tax credit이 구매가격의 10%이며 최대 $8,0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구매가격 : $70,000 x 10% = $7,000이고
구매가격 : $300,000 x 10% = $30,000이 아니라 $8,000입니다.

소득의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은 $145,000미만이어야 하고 부부공동보고는 $245,000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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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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