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수입에 대하여 세금보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5만불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졌으므로 이것도 세금보고와 함께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6월에 한번 더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보고를 소흘히하면 부과될 페널티 생각에 잠을 자기 어렵고 돈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영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결단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한국의 재산을 미국으로 가져 올 때 근거가 없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이 해외금융자산신고와 관련한 적지 않은 분들의 현실이기에 미리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지금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마음 편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래에 방문하면 해외자산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재경의 세금 이야기
http://blog.koreadaily.com/jaekchoi
최재경 회계사님은 질문자와 가까운 거리에 사실 것 같습니다. 이번 세금보고를 하시기 전에 잘 알아보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