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방문간호하는 간병인으로 여러 집집을 방문하며 간호하고 있습니다 . 회사와 정식직원은 아니고 계약직으로 년말에 W-2 FORM 을 받았습니다 . 물론 년중에 세금공제를 했습니다 . 여러 집을 방문 하다보니 자동차 마일리지 및 자동차 비용 공제를 위해서 년말 세금 신고시 어디에서 공제를 해야하는지요 ? 소득은 W-2 FORM 으로 소득을 기입하고 SCHEDULE - C 에서 제반 비용을 공제해도 되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 전문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답변일3/3/2011 2:32:10 PM
월급을 받고 있으면 Schedule C가 아니라 Schedule A의 Unreimbursed employee expense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