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usa**** 님 답변 답변일 4/14/2014 10:33:32 AM 어느 분이 ,같은 지면에 개인주위가 너무 심하다고 ? 올렸지만 ..몇푼 아낄려다가 크게 엮일수도니 ..차라리 ..란 미국식 사고 방식이 ..
y**ggusun**** 님 답변 답변일 4/14/2014 10:42:32 AM 1. 보험회사에 정기적 카풀에 대해 통지 하십시요. 2. 동승자는 운전자의 과실로 신체상의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하면 "Liability" 조항에서 제3자로 간주되어 보상 받습니다. 3. 운전자의 괴실을 묻지않는 경우,ㅡ 약간의 치료비 보상조항인 "Medical payment" 로 의료비를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4. 동승자가 제3자 (측 다른차)등 의 괴실로 신체상 상해를 입은경우,기본적으로 다른차의 보험으로 보상 받습니다. 5. 각자의 의료보험으로도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