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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교통티켓을 연달아 받았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ny00**** 공감0
조회1,151 작성일6/22/2011 1:44:44 PM
오늘 스피드 티겟을 또 받았습니다.
3달전에 다른 티켓을 받고 record가 안좋아질것을 염려해 traffic school은 갔다왔는데.. 다시 이런일이 생겼네요.. 30마일이었는데 43으로 달렸어요.. 13 마일이나 차이가 나니가 벌금이 엄청나겠죠?
혹시 벌금이 대략얼마고..
오늘 받은 스피드 record 를 없에려면 벌금을 내는것 외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traffic school은 석달전에 갔다와서 18개월내에는 다시 갈필요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 insurance가 많이 올라갈까요? 이 티켓때문에?

답변 정말 부탁드립니다.

스피드 티켓이 point로도 되나요?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한블럭을 사이에 두고 40과 30이었는데 경찰이 교묘하게 그 사이에 서서 저를 잡았습니다.. 물론 이건 제 변명이 되겠지만요..

2008년 7월 교통사고난 이후로 3년지나면 기록이 없어질꺼라고 좋아했는데.. 한달을 앞두고 이거 무슨 날벼락인지..
물론 제 경솔이겠지요..

고마운 답변 꼭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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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6/22/2011 1:58:21 PM
벌금은 대략 200-300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벌점은 1점입니다.
보험료는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허락하는 경우에는 18개월 안에서 트래픽 스쿨을 한 번 더 갈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는 12시간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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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2/2011 11:13:27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그런데 "판사가 허락한다는 경우는 "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코트 출두해서 판사에게 사정을 해야한다는말씀인가요? 판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벌점이 너무 마음에 걸립니다..
다시한번 답변 감사하단 말씀 드립니다.
답변일 6/22/2011 11:27:39 PM
판사님에게 사정을 해야 합니다. 판사를 만나려면 예약을 하고 법원에 출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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