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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도와주세요 서보천목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t**ng010**** 공감0
조회2,549 작성일6/20/2011 9:52:37 AM
먼저 이곳에서 여러 상식과 많은 도움에 감사 드림니다.
제아들 이 19일 00:10 에 65마일 후리웨이에서 80 마일로 가다 CHP 한테 정지당했고
당시알콜측정 0.07 상태에서 잡혀가서 다시 측정결과 0.05 로나왔담니다.

위,두종이중 에서 코트날자가 각각 다름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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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6/20/2011 11:50:58 AM
브라이언 와인버그 변호사님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800.605.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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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0/2011 6:15:24 PM
서보천 목사님 감사 드림니다.
youngjea (youngjea123) 님 감사 드림니다.

내일 변호사 컨택 하기로 하였 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림니다.



답변일 6/21/2011 1:58:33 AM
혹 이 질문 대답을 읽으시는 분들이 오해로 인한 피해가 있을까보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역시 전문 음주운전 변호사를 고용하는것입니다. 하지만 독자가 주신 도움말 중 정정해야할사랑이 있어 추가 합니다.
문의 하신 케이스는 California Vehicle Code 23152 (a) 가 적용된 케이스 입니다. 이경우는 혈중 알콜 농도에 상관 없이 운전자의 운전 능력이 알콜 혹은 다른 약물의 영향을 받은 상태서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를 말하며 23152 (b) 조항은 운전능력의 지장에 상관없이 무조건 혈중 알콜 농도가 0.08 퍼센트 이상일때 적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아드님경우 혈중 알콜 농도가 0.08 에 미치지 않으므로 a 조항을 적용 시킨것입니다.
따라서 혈중 농도가 미달된다고 해서 검사가 기소를 포기한다는것은 다소 위험한 결론입니다. 현재 미국선 어느주에서건 음주운전에 관대하지 않으며 최대한 기소, 유죄 판결을 받도록 경찰 과 검찰이 노력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해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하고 가급적 조금의 음주라도 했을경우 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이민 신분에 관해서는 역시 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만 모든 이민절차에서 반드시 과거의 범법행위에 대해 따지게 됩니다. 유의 하셔야 할점이라 생각되 말씀 드립니다.

California Police Officer
답변일 6/21/2011 8:20:59 AM
good cop (mrkevs)님 감사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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