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를 신청하였을 때는 페티션 접수일로부터 일을 시작하고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