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F1 이 승인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H1 으로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에 거절된다면 일을 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에는 H-1B 의 위반이므로 할 수 있다면 F1 승인시까지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H-1B 는 별도로 조건변경의 페티션을 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full-time 으로 일해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