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님의 상황에서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이나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만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