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판결기록(Court Disposition) 을 미국 입국시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차심사대에 가셔도 해당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시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신다면 큰 문제 없이 풀려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잦은 2차심사대의 경우,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의 Travler redress inquiry 프로그램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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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증서류 ref +1
한국방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