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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받은 후 3개월만에 이직을 하였습니다.

지역Colorado 아이디r**ky91**** 공감0
조회6,726 작성일6/9/2016 1:01:57 PM
2011년 영주권 받은 후 주인과의 불화로 3개월 만에 이직을 하여 다른 주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피치 못할 이유있지만,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을 해야될 시기가 조만간 될 것 같은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고민스러워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영주권 생신을 하지않아도 영주권 신분은 계속 유지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확한 의미인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리며,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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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9/2016 2:46:22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업체에서 일한 기간에 대하여서 이민국측에서 확인을 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1년 이내로 일하시고 이직한것에 대하여서, '타당한 사유' 가 있으셨고, 해당 '타당한 사유'를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큰 문제가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영주권자로서의 신분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외여행후 미국 재입국시 영주권 카드가 만기되어 있으면, 본인이 영주권자임을 증명하기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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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9/2016 2:36:25 PM
보통 6개월 이상 직장이 유지 되어야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무탈하다고들 합니다.
말씀 하신데로 ™피치못해™옮길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보여줄만 한 증거들을 제출한다면 된다고들 합니다.

아사 후에는 AR-11양식으로 주소변경 신고 하시구요.

흔히들 말하는 영주권갱신은 영주권 카드를 갱신한단 말 입니다.
카드가 만료 되었다 해도, 말 그대로 카드가 효력을 잃었을 뿐,
귀하의 영주권 (영주할 수 있는 권리)은 변하지 않습니다.
답변일 6/24/2016 10:22:23 PM
영주권 취득후 통상적으로 1년 이상의 근무를 요구하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가령 해고등)로 3개월 정도만 근무햐였을 경우 고용주로 부터 해고 통지서를 받아서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때 해고 통지서와 w2를 같이 제출 하시면 되갰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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