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4/2016 6:00:28 PM 안녕하세요배우자분께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계신상태이시므로,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4/4/2016 6:25:05 PM 취업이민은 취업이민스폰서/고용주와 배우자분 사이에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것이므로 배우자분께서 H-4 합법체류신분이시고 요구하는 취업이민 3순위 자격이 된다면 문제될것 없습니다.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