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와이프의 명의로 영주권을 진행중인데, audit을 받았지만 LC를 지난 11월에 취득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i-140과 i-485를 진행해야 하는데, 사정상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더이상 스폰을 받지 못할 수 도 있을듯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 이것저것 알아보는 단계인데요.. 그동안 담당했던 변호사와도 쉽게 상담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네요 LC를 받고 i-140 신청까지 6개월내에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일 현 직장에서 스폰을 못받을 경우, 타회사로 이직후 i-140부터 진행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직장을 옮길 경우, LC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 다른 해결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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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답변일4/4/2016 8:27:50 AM
I-140 취업이민신청서가 승인이난후 다른스폰서를 찾을경우 이미 받은 우선일자(PERM 신청날짜)를 유지할수있는 혜택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PERM부터 모든수속을 다시 진행해야합니다. 그리고 제한적인 고용주 승계케이스 또는 영주권신청 신분조정서I-485가 180일이상 계류중인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실제적으로 고용주변경이 허용되지않습니다.그러므로 취업이민 수속도중 스폰서가 바뀌게되면 처음부터 모든것을 다시 시작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