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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가족초청

지역Washington 아이디T**kdgo1**** 공감0
조회1,624 작성일4/2/2016 1:57:45 PM
먼저 고견의 답변을주실 모든 분께 앞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배우자를 통한 임시 영주권을 가진 상태입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형제들을 초청하고싶습니다.
저의 임시영주권의 신분으로 형제들을초청할수있는지, 아님 시민권을 가져야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얼마나 오랜기간이 소요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다시한번 답변주실 모든분께 미리 감사 드리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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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3/2016 10:22:49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영주권자 형제자매 초청 카테고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이 가능하지만, 소요기간은 대략 13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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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2016 4:03:28 PM
지금부터 열심히 뛰어도 15-20년은 걸립니다.
정식영주권 받고 3년이후 시민권 신청하고 시민권자가 형제초청을 할수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형제초청이 된다해서 다 승인이 나지는 않습니다. 초청자의 자격요건과 (세금보고) 철저히 준비해야하고....
형제초청하고 난후 13년정도 걸립니다. 초청인의 제정적인 보조가 필요한지도 검토하므로 정보수집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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