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고견의 답변을주실 모든 분께 앞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배우자를 통한 임시 영주권을 가진 상태입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형제들을 초청하고싶습니다. 저의 임시영주권의 신분으로 형제들을초청할수있는지, 아님 시민권을 가져야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얼마나 오랜기간이 소요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다시한번 답변주실 모든분께 미리 감사 드리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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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3/2016 10:22:49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영주권자 형제자매 초청 카테고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이 가능하지만, 소요기간은 대략 13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