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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과 여권 만료 기간 관련 출입국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h**kyo8**** 공감0
조회10,383 작성일3/31/2016 7:23:35 PM
안녕하세요.
출국 관련해서 여권 만료 기간에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저는 영주권 소지자 인데요,
여권이 12월 말에 expire 됩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제가 5월 중순 즈음에 한국에 나갔다 오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어디서 6개월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것 같은데,,
12월에 만료되는 여권을 갖고 (영주권과 함께), 5월중순쯤 출국했다가 6월 말쯤 미국에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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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1/2016 9:40:18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인경우, 미국여권이 유효하다면 입국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혹시모를 사태를 대비하신다면, 여권 갱신을 하시고 출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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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31/2016 8:07:29 PM
원칙적인 답변은.....

많은 나라들이, 외국인이 자국에 입국을 할 때는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원칙은 그렇지만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의해
6개월이하라도 입국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굳이 모험을 하실 필요도 없지만,.
귀하가 말씀하신데로 라면, 12월 말 (만료일) - 6월 말 (입국일) 을 계산하셨을 때, = 6개월 이상. (more than 6 months, more than 180 days) 이면, 별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입니다.

한편,

***안녕하세요, 주미대사관 영사과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미국 입국 관련은 저희가 정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유사민원이 많아 저희가 미 당국에 알아본 바로는,
여권은 미국 ‘입국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아닌
체류허가기간 (expected stay)’으로부터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전자여권을 가지고 관광, 상용 목적 무비자로 입국하실 경우에도,
90일+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단, 합법적인 미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 입국 시점에 유효한 여권이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즉, 영주권자이신 경우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한 미국 입국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입국 및 비자 관련 추가적인 문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 수 없음을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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