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나라들이, 외국인이 자국에 입국을 할 때는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원칙은 그렇지만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의해 6개월이하라도 입국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굳이 모험을 하실 필요도 없지만,. 귀하가 말씀하신데로 라면, 12월 말 (만료일) - 6월 말 (입국일) 을 계산하셨을 때, = 6개월 이상. (more than 6 months, more than 180 days) 이면, 별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입니다.
한편,
***안녕하세요, 주미대사관 영사과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미국 입국 관련은 저희가 정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유사민원이 많아 저희가 미 당국에 알아본 바로는, 여권은 미국 ‘입국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아닌 체류허가기간 (expected stay)’으로부터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전자여권을 가지고 관광, 상용 목적 무비자로 입국하실 경우에도, 90일+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단, 합법적인 미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 입국 시점에 유효한 여권이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즉, 영주권자이신 경우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한 미국 입국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입국 및 비자 관련 추가적인 문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 수 없음을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