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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종교 이민에 대하여 여쭙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guk**** 공감1
조회1,648 작성일3/31/2016 2:53:42 PM
변호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이곳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변호사님들의 조언 한 마디 한 마디가 아직 신분이 해결 되지 않은 저와 같은 사람에겐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현재 종교 이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3일에 I-485 서류가 접수 됐다고 이민국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3월 31일) 새로운 편지가 왔는데, 제 케이스가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타에서 Nebraska 서비스 센타로 Transfer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2013년 4월에 종교 비자를 받았고, 작년에 종교 비자 연장을 했고, 작년 가을에 종교이민을 신청했고, 올 3월에 I-485를 접수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케이스가 Nebraska 서비스 센타로 Transfer 되었는지 궁금해서 이곳에 올려 봅니다. 제가 받은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We transferred this case because the record indicates that office has jurisdiction over the case.

다시 한번 변호사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도 힘차고 활기찬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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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1/2016 9:33:17 PM
안녕하세요

현재이민국에서는 일부서비스 센터에 서류가 편중되어서 적체되고 있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서비스 센터로 이전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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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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