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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허가서 신청시 머니 오더 질문이요..

지역Hawaii 아이디c**y0**** 공감0
조회2,075 작성일3/30/2016 10:33:36 PM
재입국 허가서 신청비와 지문비용 이요..
다른 사람명의(동생명의) 은행개인수표로 지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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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3/30/2016 11:46:03 PM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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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1/2016 12:24:38 PM
안녕하세요

다른 분의 수표나 체크로 지불하셔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혹시 모를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Memo 란에 신청인의 성함과 이민국 양식 번호를 기재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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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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