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0/2016 11:31:11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불법체류자는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자 분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불법체류자인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