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AC21 법률규정에 의하면, I-485가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난 후에는 현재의 취업이민 스폰서를 떠나 새로운 스폰서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I-485 접수 후 180일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의 스폰서가 제출한 I-140이 승인된 상태라면, 현재의 신청직책과 같거나 유사한 직책으로 옮겨가면 되시고, 반드시 현재 스폰서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