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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부모가 DACA 인 자녀를 초총할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edon**** 공감0
조회2,327 작성일3/30/2016 4:16:38 A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고 큰딸도 시민권자인데 둘재딸은 현재 23세이고 DACA 신분으로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하엿습니다.

DACA인 상태에서 회사 스폰서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영주권자이니 딸을 초청 할수는 있나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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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0/2016 11:21:06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추방유예(DACA) 상태에서는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영주권자 자녀초청의 경우또한, 자녀분이 DACA 신분이시라면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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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재학 님 답변 답변일 3/30/2016 11:18:10 PM
안녕하세요.

이민법 전문로펌 Doeul Law LLP의 김재학 변호사입니다. 제게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fo@doeullaw.com / www.doeul.com / 310-598-3770

회원 답변글
답변일 3/30/2016 3:12:41 PM
i-245 조항에 해당되시면 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
답변일 3/30/2016 6:40:01 PM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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