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0/2016 11:21:06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추방유예(DACA) 상태에서는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영주권자 자녀초청의 경우또한, 자녀분이 DACA 신분이시라면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재학 님 답변 답변일 3/30/2016 11:18:10 PM 안녕하세요. 이민법 전문로펌 Doeul Law LLP의 김재학 변호사입니다. 제게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fo@doeullaw.com / www.doeul.com / 310-598-3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