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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에서 미국 영주권 취득 후 미국으로의 송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w**bin33**** 공감0
조회2,485 작성일3/30/2016 12:53:03 AM
안녕하세요,

한국에 계시는 저희 부모님이 최근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곧 미국으로 들어오실 계획입니다.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으로 송금 하시려고 하는데 저의 어카운트로 보내실 예정입니다.

첫째, 미국으로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세금 보고를 해야할 의무나 주의해야 할 절차가 있나요?

그리고 혹은 저희 어카운트로 돈이 들어옴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세나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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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0/2016 11:19:59 AM
안녕하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미국에서는 2016년 기준으로 $5,450,000 까지 상속세가 면제가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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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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