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비숙련이민 영주권취득 후 시민권 취득에 관하여

지역Korea 아이디0**5n**** 공감0
조회3,161 작성일3/28/2016 8:49:27 PM
닭공장의 경우 비숙련으로 1년을 의무적으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년 후 시민권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민법상에 나와 있는 영주권 취득 목적이 아닌 취직 목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2년을 의무적으로 일해야 나중에 시민권 취득을 원할 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8/2016 10:32:57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1년이상 일하였거나, 또는 1년 되기 전에 관두어야 했던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서 물어볼수 있습니다. 2년간 의무적으로 일하셔야 되는것은 아니며, 1년정도 일하시거나 또는 '타당한 사유' (회사의 해고, 개인문제, 건강문제, 가족문제, 회사의 재정상태)가 있으시다면 괜찮으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