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1년이상 일하였거나, 또는 1년 되기 전에 관두어야 했던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서 물어볼수 있습니다. 2년간 의무적으로 일하셔야 되는것은 아니며, 1년정도 일하시거나 또는 '타당한 사유' (회사의 해고, 개인문제, 건강문제, 가족문제, 회사의 재정상태)가 있으시다면 괜찮으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