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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접수가능 우선일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c**kie051**** 공감0
조회2,246 작성일3/28/2016 1:45:04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의 21살이상 자녀로 i-130 신청을해서 승인이 난 상태로 priority date이 2010년 10월 입니다.
기사를 읽어보니까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되면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되지 읺았어도 I-485를 신청해도 된다고 읽어서 이민국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보니까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미국에서 진행되는 신분변경일경우 해당사항이 없다고 다른 나라에서 접수를 할경우에만 해당된다며
미국내에서 i-485를 통해 신분변경을 신청을 하고 싶으면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아닌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될때까지 기다려야한다고 말을하는데 제가 여태 이해하고 있던거랑 전혀 다른 대답을해서 여쭤봅니다.

다시한번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는 현재 f1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있는 상태로
2010년 영주권자의 21살 이상 자녀로 i-130을 신청해 승인이 났고
Priority Date은 2010년 10월입니다.
I-485를 지금 접수할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이민국 직원 말처럼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될때까지 접수하지 못하는게 맞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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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8/2016 5:40:08 P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신청을 하시는 것이라면, 접수가능일자에 I-485, I-765, I-131 등을 함께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오시는 경우에는 접수가능일자가 아닌 승인가능일자/우선순위 날짜로 기준이 세워지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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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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