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8/2016 5:37:32 PM 안녕하세요취업이민신청시 I-140 의 경우, 스폰서 업체가 주체가 되므로, 해당 스폰서 업체와 담당 변호사에게 가게 됩니다. 담당자들에게 연락을 해보셔서 필요한 서류들을 주어진 기간내에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