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발급이 18세 이전에 되면 영주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렇다고 시민권 "증" 같은 것을 주는 것은 없지만 바로 미국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받고나면 바로 시민권 증서 신청도 가능하구요.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 인터뷰 경범죄 +1
불체후 시민권 취득 +1
시민권신청 날짜 +1
시민권 선서. +1
미국여권 +1
긴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