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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어떻게 해야할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b**yc**** 공감0
조회1,078 작성일12/11/2008 10:11:02 AM
안녕하세요. 저는 종교이민(비 성직자)을 신청하여 이미 인터뷰가 2007년 1월에 끝나고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서류 보충이나 다른 요구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I485를 보면 저와 아내는 핑거... COMPLITED 라고 나오고 아이들(2명)은 CASE RECEIVED AND PENDING이라고 나옵니다. 변호사에게 연락해보면 그냥 방법이 없으니 기다리라고 합니다. 저번 뉴스에 보니까 2009년 3월까지 성직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이민에 대하여 영주권 승인을 받지 못하면 불체자로 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정말 무엇이 어찌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는 시민권 형제 초청 4순위 인데요. 1998년 1월 7일에 신청하여 1월 중 문호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종교이민 신청을 포기하고 형제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아니면 더 기다려 보아야 하는지요. 만약 형제 초청으로 변경하면 어찌해야 하는지요. 또 비용과 기간(영주권 받을때까지)은 어느정도 소요되는지요. 너무 길고 내용이 복잡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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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1/2008 10:38:07 AM
안녕하세요.
귀하의 경우 가족 초청 문호가 개방 되었으므로 빨리 신청서를 접수 시키시길 권합니다.
요즘 종교 이민이 까다롭고 시일이 오래걸려 언제 심사가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가족 초청을 통해 하시면 영주권 취득시까지 보통 약 6개월, 이민국 비용은 성인 한 사람당 $1,010 듭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1/2008 10:41:34 AM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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