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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

지역California 아이디t**lr**** 공감0
조회1,276 작성일12/10/2008 4:56:1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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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0/2008 5:08:11 PM

한번있는 6개월에서 1년사이에 해외거주는 문제가 안됩니다.
1년이상 해외거주는 continuous residence requirement clock을 다시 시작하시만 6개월넘은것은 괜찮습니다.

만약에 6개월이상 해외거주가 너무 자주있으면 시민권심사가 좀더 까다로와질 챈스가 있지만 본인 상황은 그러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걱정마시고 시민권 신청하셔도 될것갔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0/2008 6:03:28 PM
If you leave the United States for more than 6 months,but less than 1 year, you have broken or disrupted your continuous residence unless you can prove otherwise.
변호사님의 말씀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답변일 12/10/2008 8:07:48 PM
김현중님께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달에 한국에 나갔다가 볼 일을 보는중에 6개월 하고 23일을 한국에 있다가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모든것은 잘 되어 합격까지 했으나(시민권 신청하고 한국에 나감) 맨 나중에 네가 한국에 나가서 6개월을 넘겼으니 자기로서는 결정을 못하니 기다리라고 하여 6개월 후 결과는 기각이였습니다. 이민법조항을 들이 대면서 6개월에서 1년사이를 계속 강조하였더군요. 계속적인 미국 거주사실을 인정하기가 힘들고 이민법상 미국거주 중단으로 인정했더군요. 그후 2년6개월이 지난후 신청하여 받았는데 그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참고로 이번에 신청하실려면 한국에 나가 있었던 동안 가족이 계속미국에 거주한 사실,한국에서 어떻한 직장도 없어야 하고, 그동안 미국에 렌트, 몰레지 ,은행, 세금보고,유틸리티 지불한 서류들이 있다면 그동안 한국에 나겄었지만 미국에 살기위한 사실을 증거로 확인시켜 줄수 있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가 되시길...
답변일 12/11/2008 5:35:05 PM
홍 변호사님의 답변은 이학순 변호사님의 답변과 분명 다릅니다. 일단 6 개월이 넘어가면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그러나 위의 hapark님 말씀처럼 모든 생활 기반이 미국에 있었다는 광범위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여 심사관이 수긍했을때는 가능합니다. 물론 Re-entry permit이 있으면 도움됩니다. 위의 답변처럼 '한번 6개월 넘은것은 아무 문제없다' 분명 정답이 아닙니다. 변호사님의 한마디 이야기는 그 영향력이 매우크고 책임이 뒤따릅니다.
김현중님의 경우 count clock이 다시 시작 되었다면 최종 입국일에서 Zero 부터 시작하지 않고
364일을 더하여 카운트합니다. 보통 5년이 경과하여 시민권 신청자격이 있다면 김현중님의 경우는 4년 1일 후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법은 찾아봐야 겠습니다.
답변일 12/11/2008 9:30:08 PM
김현중님께(2)
저의 경우에 이민국에서 날짜 계산을 이렇게 하였더군요. 미국에서 출국한 날짜는 계산하지 않고, 입국한 날짜도 빼어계산을 했습니다. 즉 김 현중님과 같은 경우 10월 5일에는 미국에 있었고 그 날출국하였기에 미국에 거주한 것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카운트는 10월 6일부터 이며, 입국도 그 다름해 4월 5일인데 이 날은 미국에 들어와 거주하기 시작한 날로 인정하기에 4월 4일까지만 계산합니다. 또한 2월달 같은경우엔 28일까지 있기도 하니 (또 31일까지도 있는 달도 있지만)날짜 계산을 잘 하셔서(180일이상이 문제임) 180일 미만이면 시민권 신청양식에 몇일동안 해외에 나가 있었느냐는 곳에 (6개월 넘었느냐고 체크하는곳) (NO)라고 해당되면 됩니다. 그리고 그옆에 몇일동안 해외에 있었느냐는 칸에 날짜를 세어보셔서 그 숫자를 써넣으시면 될것같습니다.어떠한 경우에라도 6개월에서 하루라도 초과하면 (Yes)란에 체크를해야 하기때문에 문제가 복잡해 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년 6개월을 계산하는 방법은 (저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마지막 입국일 그러니까 4월 5일부터 시작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한국에 나가셨던 그해의 달력을 보시고 날짜를 세어 보십시요.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12/12/2008 11:45:33 AM
시민권신청 조건중의 하나인 continuous residence는 이민법조항상 1년이상 해외에 나가계신 기록이 있으면 무조건 continuous residence가 끝어지고 다시 날짜를 계산합니다. 그러니 이민국에선 4년 1일후에 신청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6개월에서 1년사이 해외거주가 있으면 미국에 연속거주가 (continuous residence)아님을 이민국에서 가정할수 있고 그것이 아님을 서류증거로 반박하시는 챈스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민심사원이 요구하면). 그러니 문의하신분의 180일 조금 지난 그 기록이 시민권신청을 완전 불가능하게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제 경험상 많은 시민권 신청자분들이 180일-1년 사의 해외거주기록이 있어도 시민권을 잘 받으셨습니다. 당연히 모든것은 case-by-case 이지만 문의하시분의 최근 5년기간을 보았을때 주로 미국에 거주하셨기 때문에 한번 180일을 하루사이로 넘은것은 충분히 이민심사원에게 설명하고 증명할수 있다는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그리고 다른분들이 recommend하신것처럼 그런 서류들도 있을거라생각합니다. 좀더 도움이 되고 투명한 답변이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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