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의 이유였습니다.다시 비자를 받으려 수년에 걸쳐서 시도했지만
돌아오는것은 거절이였습니다"
- 수차례의 비자 거부기록이 대사관과 이민당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이민관련 서류를 제출하게되면 자동적으로 본인이 밀익국 했다는 사실이 들어납니다.
..."그래서 밀입국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결국은2002년 12월 캐나다를 통해서 밀입국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결혼했구여 지금은 집사람과 아이가 시민권자 입니다"
-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본인을 위한 이민수속서류가 제출되었고 2000년 12월 21일에 미국에 실질적으로 거주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245(i)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설혹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하였다 하여도 미국내에서의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i-685라는 wave 를 줄수있는 서류"
- 아마도 I-601 waiver 를 말하는 듯 합니다. 이 I-601 waiver 란 미국에서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하고 본국에 돌아가 다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되는 조항을 유예해 달라는 청원서입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본인의 입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본인의 부모나 배우자(자녀는 제외됩니다.)가 엄청난 피해(extreme hardshi)를 받을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재판에 승소해서 신분변경이 되었다는 이야기"
- 귀하와 같은 경우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은 원천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앞서 이야기 한것처럼 245i의 혜택을 받지못할 경우 밀입국자의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을 통하여서도 미국내에서의 이민신분변경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의 법으로는 귀하가 이민신분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 601 waiver 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으시는 방법밖에 업습니다.
그러나 601 waiver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어려움이 아닌 극심한 피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귀하의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심각한 건강 또는 정신상의 문제가 있다던지 또는 다른 입국금지 대상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던지 하는 경우가 아니고는 승인받기가 힘듭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