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대한 폭행죄는 도덕성 범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느냐에 따라 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만약 연필 한자루를 훔친것으로 소정의 벌금을 낸 경험이 있고 이번에 경찰폭행죄로 유죄가 인정된 경우라면 귀하는 이민법상의 추방대상임과 동시에 입국거부자로 분류됩니다.
추방대상자나 입국거부대상자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어떤 이민 history 를 가지고 형법상 어떤 조항에 근거하여 어떤 처벌을 받았느냐에 따라 본인의 이민신분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 나가시기전에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