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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다시 미국으로 갈 수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se120**** 공감0
조회2,699 작성일12/7/2008 9:58:55 PM
미국에서 생활한지 만 18년 정도 됩니다.
영주권을 15년만에 취득했습니다. (그 전에 취득할 기회를 놓쳐서..)
생활하는 동안 최근에 많은 일로 법원을 오갔고, 구류도 몇번 살았습니다.

모두 영어의 부족함에서 오는 일이었고, 사소한 법을 몰라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죄질은 가벼워서 벌금이나 하루정도의 구류였습니다.(경범죄)

현재는 jail에서 4개월정도 복역 중입니다.
한인 경찰을 밀어서 생긴 일이었고, 그 일로 국선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경찰을 폭행하지 않았지만 폭행죄가 성립되어 (경찰이 나가라고 소리지르며 두 번 떠밀었는데 그것을 제지하다가 넘어지지 않기위해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경찰의 팔을 쳤음) 4개월의 형량을 받았습니다.

형량을 받기 전 국선 변호사는 [경찰의 폭행]은 최하 6개월의 형량을 받으며, 여러차례 경범죄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추방도 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 당일에는 검사측과 논의하여 추방을 면해주고, 6개월을 4개월로 줄여줄테니 죄를 인정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1차 재판때는 경찰을 폭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재판장이 2차때는 배심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배심제도를 하면 불리할 것이므로, 그것을 하지 말고 검사측과의 합의에 대해 인정을 하여 추방을 면하고 형량을 낮추는 일이 유리하다라고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4개월을 복역 중에 있습니다.

12월 24일에 출감을 합니다.

이후 한국에서 약 2개월 정도 체류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갈 생각인데, 이때에 probation 이 적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떠도는 말로는 한국에 가며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기가 힘이 들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러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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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12/8/2008 5:56:45 PM
미 입국이후 그 죄질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2번 이상의 도덕성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되면 형량에 관계없이 추방대상이 됩니다. 또한 그럴경우 해외 여행이후 미국으로의 입국이 거부되기도 합니다.

경찰에 대한 폭행죄는 도덕성 범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느냐에 따라 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만약 연필 한자루를 훔친것으로 소정의 벌금을 낸 경험이 있고 이번에 경찰폭행죄로 유죄가 인정된 경우라면 귀하는 이민법상의 추방대상임과 동시에 입국거부자로 분류됩니다.

추방대상자나 입국거부대상자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어떤 이민 history 를 가지고 형법상 어떤 조항에 근거하여 어떤 처벌을 받았느냐에 따라 본인의 이민신분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 나가시기전에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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