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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퇴거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t**my123**** 공감0
조회2,749 작성일8/1/2022 6:50:40 PM
La시에 살고 있고 코비드로인해서 비지니스가 문을 닫아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있어 퇴거소송을 받았습니다. 현재 동생과 같이 살고있어 리스계약서에 동생이름도 같이 올라가 있고 처음 리스계약할 당시는 제이름과 제 크레딧으로만 싸인을 했는데 리스계약서에 있는 동생이름도 같이 소장이 왔습니다 이럴경우는 둘이 같이 법원에 가야하는지요? 그리고 동생 크레딧도 영향이 있는지요? 나중에 판결이 나면 동생은행으로도 차압이 들어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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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1/2022 7:00:55 PM
우선 퇴거 소송은 솟장을 받으신 날로 5일 안에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 법무사 사무실이 저렴 합니다)

법원에 가시는 날짜는 편지로 통보를 받고, 두분 아님 한분만 가셔도 됩니다.

네 동생 크레딧도 영향이 갑니다. 잘 합의 하시면 영향이 안갑니다.

자세한 상담은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 통해서 받으세요.

통장 압류도 가능 합니다. 단 법원 판결 그리고 명령에 따라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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