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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파산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e**xgt**** 공감0
조회1,720 작성일6/10/2009 1:44:20 PM
파산신청를 준비 중입니다.
ch7를 할려고하는데 아직 차할부금이 3년정도 남아있읍니다.
ch7를 하면 차는 어떻게 됩니까?보호 받을수있는지요.할부금을 계속 되겠다는조건이면.

그리고 ch7 신청부터진행과정마무리에관해서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준비에 필요한서류들응 무엇이필요한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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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6/10/2009 2:05:38 PM
저는 뉴욕/메사추세츠 주 변호사입니다. 계시는 곳이 이외지역이라면, 해당 주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은 연방법원에 의해 관리 진행되므로, 다만 법원에 출두할 때 적절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 드리므로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것은 파산의 목적과 소비의 행태를 파악하여야 하는데, 이는 글로서 아무리 알려드리고자 하여도 일반인들이 간결하게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선 2005년이후 바뀐 파산법에 의하면 means test를 적용하여 ch.7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적용되는지 파악을 해보셔야 합니다. 파산을 하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이부분만 우선 상담 가능할겁니다.

그다음, 채권단 리스트를 작성하게 되는데, 각 변호사마다 전략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신청인이 적어오는 내용을 토대로 합니다. 이때 지키고 싶은 자산에 대해 reaffirmation을 하게 되는데, 신청한다고 하여 되는것은 아니며,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데 갚겠다고 하는것은 모순이지요.

그리고는 접수하여 법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마무리는 파산이 완료되어 채무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 파산을 진행하고자 결정되고나면 크레딧 카운슬링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하는 곳이 있으니, 편하신대로 하시되, 경험있는 변호사를 통해 안내받으시는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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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0/2009 1:57:24 PM
일단 파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그 분께 자동차는 계속 Keep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자동차는 그 파산신청 목록에서 제외시킬수 있습니다.
답변일 8/15/2009 7:07:15 AM
뉴욕/뉴저지 파산 변호사입니다. 이외의 지역은 해당 지역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주(State)별로 파산 후에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과 액수가 다릅니다.

몇몇 주에서는 연방의 면제법 (Federal Exemption)을 사용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차에
주어지는 연방 면제액은 $3,225입니다. 차에 중고값과 융자금의 차이가 본인의 자산 부분
(Equity)이 되는데, 이 에쿼티가 $3,225을 넘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에쿼티가 면제액을 많이 초과하면 법원에 초과액을 내게 되지만, 조금 초과하면 경매시
발생하는 약 10% 경비를 감안하여 초과액 지급없이 계속 소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쿼티가 이 면제금액을 많이 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초과액을 법원에 내지
않고 차를 계속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파산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차의 경우 파산시에 세가지 선택권이 주어지는데, (1) 재확인 계약, (2) Redeem,
또는 (3) 포기하는 것입니다. 재확인 계약은 위의 변호사께서 설명하셨고 Redeem은
차량의 현재 중고가격이 융자금 잔액보다 낮은 경우 현재 중고 가격만 내고
차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융자 잔액이 $10,000이고 차 가격이 $5,000이면 재확인 계약을 하면
$10,000을 내야 하지만 Redeem을 하면 $5,000만 내면 됩니다. 다만, $5,000을
일시불로 내야 합니다.

만약 차를 포기하시면 차에 관련된 채무는 파산을 통해 면책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www.lawyerforkorean.com에 기재된 저의 칼럼을 참고 하십시오.
http://www.lawyerforkorean.com/sr_board/view.php?&bbs_code=hyungseokkim&bd_num=1271

* 이 글은 법적 정보를 제공하므로 변호사의 법적 조언으로는 대체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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